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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치기’ 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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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한국대사관이 최근 달러 환치기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주미한국대사관은 “최근 주요 한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송금, 환전, 구매 사기 피해가 동포사회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 발생 시 반드시 지역 경찰에 신고하고, 가급적 온라인 상에서의 금전거래를 지양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널뛰기 장세를 이어가면서 환율 변동에 따라 광고를 통해 서로 연락하여 한국 내 은행계좌로 원화를 송금하고 그에 상당하는 달러를 미국 현지에서 받는 방식으로 환치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미국 계좌에 달러를 송금하고 그에 상당하는 원화를 한국에서 받는 거래 방식도 많습니다. 한국 외국환거래법은 등록하지 않고 환전업무를 하는 행위, 한국 내에서 원화를 송금받고 미국에서 외화로 지급하는 행위, 환치기 업자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 간의 합의에 의해 이뤄지는 송금/환전은 대부분이 소규모이고 일회성이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개입하지는 않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간의 송금/환전행위 자체가 한국 경찰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미한국대사관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개인간의 송금/환전/구매 등은 수수료를 절약하여 적게나마 이익을 볼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언제든지 사기 피해를 당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수사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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