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AWAII NEWS 배심원 자격 완화 법안 발의

배심원 자격 완화 법안 발의

0

현행법상 유죄 판결을 받은 중죄인은 하와이 배심원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칼 로즈(Karl Rhoads) 주 상원의원은 범죄 전과가 있는 약 5천 명의 주민들이 배심원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이를 변경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로즈 의원은 거의 모든 중범죄자가 감옥에서 출소하거나 출소할 예정이라면서 많은 사람이 수십 년 전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람들은 커가면서 자신이 한 일이 어리석고 잘못되었다는 걸 알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살인과 같은 A급 중범죄 또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을 포함,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인 메간 카우(Megan Kau)는 이러한 변화가 배심원 풀을 다양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우 변호사는 연구에 따르면 소수 민족, 특히 하와이 원주민이 구금시설과 형사 사법 제도에서 과표 집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와 변호인 모두 선택하면 배심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중죄인을 배제할 수 있도록 강제 조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공청회는 내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