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AWAII NEWS 호화 요트 소송 제기

호화 요트 소송 제기

0

마우이 해안에 좌초돼 산호군락을 손상시킨 호화 요트를 상대로 연방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50만 달러에 달하는 인양 비용과 산호군락 피해, 선박 손실에 대해 누가 주 정부에 배상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94피트 길이의 호화 요트 나코아(Nakoa)의 소유주인 짐 존스(Jim Jones)가 보험 보장을 무효화 할 수 있는 과실과 허위 진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나코아의 신탁 소유주인 케빈과 킴벌리 앨버트(Kevin and Kimberly Albert)는 12월에 요트를 존스에게 팔았고 호놀루아(Honolua) 해안에서 끝난 가족 크루즈는 주 규정뿐만 아니라 선박 구매와 보험 계약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양법 전문가로 이번 사건에 관여하지 않고 있는 한 변호사는 최총적으로 배를 산 사람이 지불할지, 판 사람이 지불할지, 아니면 둘 다 지불하지 못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소송에 따르면 존스는 나코아에 15년에 걸쳐 145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 조건에는 모든 법과 규칙을 준수하고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은 선장을 두는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선장은 보험사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나코아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선장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한다면 해당 보험사는 대중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소송은 존스에게 요트의 가치를 상환하고 인양 비용과 환경 비용을 지불하고 존스의 다른 전세 요트인 75피트 길이의 노엘라니(Noelani )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