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AWAII NEWS 주검찰, 상습 무면허·과속 운전자 처벌 강화

주검찰, 상습 무면허·과속 운전자 처벌 강화

0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상습 무면허 운전자나 과속 운전자들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선 변호사들은 유죄 판결을 피하기 위해 재판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법원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검찰은 수년 동안 형사 교통위반을 비형사적 범칙금으로 처리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교통 위반 상습범과 관련된 비극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러한 정책은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알름 시 검사장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전제한 뒤 지금 우리에겐 위험한 도로에 있어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16살 소녀 사라 야라(Sara Yara)가 등교 길에 상습적인 무면허 운전자에 의해 뺑소니 사고로 사망하자 상습 범죄자가 감옥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형량 합의 관행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알름은 이제 상황이 바뀌고 있다면서 전과가 여러번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구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감옥에 갇히게 되면 상습 범죄자의 관심을 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초범 음주운전과 과도한 과속, 그리고 무면허 운전에 대한 형량 협상은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한 가지 예로 무면허 운전자의 경우 처음 두 번의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을, 세 번째 위반에 대해서는 10일의 징역형을, 그 이후 위반에 대해서는 더 긴 징역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형량은 판사의 재량입니다. 국선변호사 사무실(Office of the Public Defender)은 이미 검사들의 강경한 태도를 목격하고 있다고 말습니다. 또 이로 인해 법원이 혼잡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많은 상습 교통 위반자들이 수백 또는 수천달러의 미납 교통 벌칙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알름 시 검사장은 자신의 새로운 정책이 이러한 미수 벌금을 회수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