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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장정 2553에 의거한 교단 탈퇴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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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최초 한인교회로 한인 이민역사와 그 궤를 같이하고 있는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가 최근 ‘연합감리교단’의 동성애 합법화 움직임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는 지난 일요일 교인총회를 열어 ‘연합감리교단’에서 제시한 한시적 교단법 조항인 장정 2553에 의거한 교단 탈퇴를 결정하는 투표를 했습니다.

해외 최초 한인교회인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가 ‘연합감리교단’의 동성애 합법화 움직임에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교인총회를 열고 ‘연합감리교단’ 탈퇴를 결정하는 투표를 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연합감리교단’이 제시한 한시적 교단법 조항인 장정 2553에 의거한 교단 탈퇴 찬반을 묻는 투표는 참석 교인 2/3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당일 450여 명이 참석한 투표 결과에서는 2/3의 동의를 얻지 못해 대다수의 교인들이 원하고 있는 교단 탈퇴는 내년 4월 교단총회 이후로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미국 연합감리교단 가주태평양 연회는 동성애 합법화 움직임에 반대하며 교단 탈퇴를 원하는 교회들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교단을 탈퇴할 수 있도록 한시적 교단법 장정 2553을 만들어 금년 말까지 탈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올해 12월 30일부로 효력이 제한되고 세부조건도 현실적이지 않아 각 교회마다 찬반을 놓고 고민을 해왔습니다.

‘연합감리교단’의 탈퇴 조건으로는 교인총회 참석 교인 2/3 동의를 얻어야 하며, 2년치 연회 분담금, 목회자의 미지급 은퇴연금, 교회 전 재산의 50%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의 경우 재산세 공지가 기준으로 천만 달러 이상의 비용을 금년 12월 30일까지 일시불로 지불해야만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내년 4월 열리게 될 교단총회에 상정되어 있는 또 다른 분리 안인 “은혜로운 분리 안” 이 총회를 통과할 경우 탈퇴를 원하는 교회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교단을 탈퇴할 수 있지만, 진보성향의 대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연합감리교회의 상황을 감안하면, 이 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많은 연합감리교회들은 내년 총회에서 또 다른 현실적인 분리 방안이 제시될 것 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의 익명의 한 장로는 “이번 교인총회의 결정은 교단에서 제시한 한시적 조항인 장정 2553 에 의하여 처벌적 조건을 감수하고서라도 금년 안에 교단을 탈퇴할 것 인가를 결정하는 투표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장로는 그러면서 ”이번 투표는 동성애에 대한 찬반 투표도 아닌, 교단 잔류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도 아니다” 라며 “우리교회는 단호히 동성애 반대를 이미 수 차례에 걸쳐 천명한 바 있다고 밝히고 내년 4월 교단 총회 결과에 따라 탈퇴 여부를 다시 추진할 것이며, 탈퇴 조건도 또한 아직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 보다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는 한인이민 원년인 1903년에 세워진 해외 첫 번째 한인교회로 올해 창립 120주년을 맞이하는 미주 한인이민 역사의 발원지이자 37명의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대한민국의 해외 독립운동 사적지입니다.

이날 특별 교인총회는 연합감리교회 하와이지역 이문영 감리사가 주재하였으며 등록교인 1,150명중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여 가까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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