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AWAII NEWS 트리플러, 의료 과실로 인한 법적 배상액 1억달러

트리플러, 의료 과실로 인한 법적 배상액 1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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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원이 트리플러 육군 병원의 의료 과실 사건에 대해 피해군인 가족에게 3천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트리플러 병원의 의료사고와 관련된 법적 배상액은 거의 1억 달러에 달합니다.

연방 지방법원의 마이클 시브라이트 판사가 6년 전 트리플러 육군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와 관련해 피해군인 가족에게 3천만 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6년 워렌 가족은 위급 상태인 생후 1개월 된 아기를 트리플러 육군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워렌 가족 측 변호사는 장이 뒤틀린 아기에게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했지만, 트리플러 육군 병원 측이 이를 간과해 결국 카피올라니 병원으로 이송해 19시간이 지나서야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리플러 육군 병원의 의료 과실로 연방정부가 대신 배상금을 지불 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0년 동안 거의 1억 달러에 달하는 합의금과 법적 손해 배상금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이 사건에서 워렌 측 변호사는 19시간 지연으로 인해 아기는 소녀가 된 지금도 튜브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는 영구장애를 갖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워렌의 딸은 현재 6살이고 가족은 본토에서 살고 있습니다. 워렌은 배상금 3천만 달러는 딸의 평생 의료비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정부는 50일 이내에 이 사건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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