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AWAII NEWS 음주운전 사건 대상 ‘플리 딜’

음주운전 사건 대상 ‘플리 딜’

0

검찰은 법원이 기각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사법거래 방식인 플리 딜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법원의 사건 적체 해소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을 기각하는 대신 시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운전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법거래 방식인 플리 딜을 제안했습니다. 이 관행은 코로나 폐쇄로 인한 법원의 사건 적체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5개월 동안 처음 사용된바 있습니다. 지난해 2월과 6월 사이에 1천 550건의 사건이 협상되어, 초범의 경우 엄격한 요구사항을 준수할 경우 음주운전 기록을 삭제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당시 시 검찰은 이것이 일회성 시범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음주운전이 대다수인 수 백여건의 경범죄가 기술적인 이유로 기각된 이후 다시 음주음전 사건에 대한 플리 딜이 허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빅터 바케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은 다시 제출해야 하거나 시스템이 손실돼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인 조나단 버지는 현재 진행중인 음주운전 사건이 이미 여러차례 미뤄졌다며 일부 사건을 없애지 않으면 악몽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음주음전을 반대하는 엄마들의 모임인 MADD도 음주운전 사건이 기각되기 전 지연된 사건을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2차 플리 딜 제안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MADD는 이러한 관행을 영구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시 검찰은 이번 플리 딜의 경우 형사 합의를 제시할 때 피고인의 과거 범죄 기록과 현재 범행 경위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해 제한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자격이 있는 일부 용의자에게는 이런 관행이 영구적으로 제공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