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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딸기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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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에서 판매된 냉동 딸기 제품이 A형 간염을 일으킬 수 있어 리콜됐습니다. 리콜된 제품이 있는 경우 버리거나 매장에 반품해 환불 받으면 됩니다.

연방 식품의약국 FDA는 월라멧 밸리 프루트 컴퍼니(Willamette Valley Fruit Co.)와 캘리포니아 스플렌더(California Splendor)의 일부 냉동 딸기 제품이 A형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콜된 딸기는 하와이 월마트 매장에서 판매되는 3가지 냉동 과일 패키지인 그레이트 밸류(Great Value) 슬라이스 딸기, 그레이트 밸류 혼합 과일, 그레이트 밸류 황산화 혼합 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와이 코스트코 매장에서 판매되는 커클랜드 시그니처 프로즌 오가닉 홀 스토베리즈(Kirkland Signature Frozen Organic Whole Strawberries)에도 들어 있습니다. 리콜된 제품이 있는 경우 버리거나 매장에 반품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A형 간염은 일반적으로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먹거나 마신 후 15일에서 50일 이내에 발생합니다. A형 간염 증상으로는 피로, 메스꺼움, 구토, 복통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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