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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회비 횡령 간부에 징역 12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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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비를 자신의 호화 생활비로 탕진한 전직 노조 간부에게 법원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그 또 해당 노조 간부에게 20만9천 달러의 배상금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어제 열린 선고 법정에서 판사는 아하쿠엘로가 노조 재정에 대한 자율성과 통제권을 얻은 뒤 감사를 피하기 위해 미리 서명된 백지 수표로 돈을 지불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노조는 76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아하쿠엘로는 노조 회비를 인상하기 위해 투표를 조작하고 그 돈을 가족들의 호화로운 생활을 지원하는데 사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혐의에는 음모, 전신사기위반, 돈세탁, 조합자산 횡령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69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하쿠엘로는 법정에서 자신이 인생에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그 실수 중 일부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아하쿠엘로의 아내는 5년10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벌금 1만 달러와 1만2천 달러의 수수료 및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선고가 끝난 뒤 아하쿠엘로의 변호사는 아하쿠엘로가 4년전 이 사건이 시작된 이래 결백을 주장해 왔다면서 항소할 뜻을 내비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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