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로스앤젤레스에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배치한 것이 불법이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이번 조치가 군을 동원해 국내 법 집행을 금지하는 ‘민병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LA 주방위군 및 해병대 배치가 19세기에 제정된 민병대법(Posse Comitatus Act)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병대법은 미국 내에서 법 집행 목적으로 군을 투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방 요원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그러나 연방 요원들이 가는 곳마다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민병대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LA에서 군이 교통 차단선 설치, 군중 통제 지원 등을 맡도록 한 지침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판결의 효력을 오는 12일까지 유예해 항소 기회를 보장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롭 본타 주 법무장관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판결 직후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불법적인 도시 군사화를 막아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불법 이민 단속에 맞선 시위가 격화되자 주방위군 4천 명과 해병대 700명을 LA에 투입했습니다. 현재 대부분 철수했지만 약 300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1심 본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시카고나 뉴욕 등 다른 대도시에 군 배치를 검토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캘리포니아 내에서만 효력이 적용되지만, 대통령 권한 남용 논란에 불을 붙이며 향후 전국적 파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