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카운티의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조례안 ‘빌 83’이 카운티 의회 2차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카운티 내 음식점과 식품 취급 업소가 사용하는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식기 대부분을 금지하고, 대신 재사용 가능하거나 인증받은 퇴비화(컴포스터블) 용기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빌 83을 공동 발의한 레베카 비예가스 의원은 “석유 기반 제품에서 벗어나 식물성 친환경 용기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완벽하진 않지만 옳은 방향으로 가는 움직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12개의 말라사다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칸디 미란다는 플라스틱 용기는 100개에 10달러면 구입할 수 있지만, 퇴비화 용기는 30달러 가까이 든다며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토로했습니다. 하와이 카운티 환경관리국은 이번 조례가 실제 쓰레기 감소로 이어질지 확실하지 않으며 카운티의 종합 폐기물 관리 계획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키모 알라메다 시장 또한 “환경 보호는 중요하지만 선택권을 빼앗아선 안 된다”며 “소규모 업체 입장에서는 비용이 거의 두 배로 늘어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설령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무효화할 충분한 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빌 83’은 최종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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