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관용 물고기 채집 산업은 2017년 법원 명령으로 중단됐지만, 2024년 하와이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서(EIS)를 근거로 채집 재개가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하와이 어업협회(Hawaii Fishers Association)는 새로운 환경영향평가서를 통해 오아후에서 연간 15건의 상업용 허가를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과거 50명 이상이 활동했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제한적인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으며, 일부 어민은 과거 어획량의 약 10% 수준인 하루 50~80마리의 옐로탱(Yellow Tang)만 채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규모가 줄어들더라도 환경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경제적 이익도 제한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하와이 토지천연자원부(DLNR)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후 하와이 토지천연자원위원회(Board of Land and Natural Resources)에 안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Previous article와이파후 아파트 화재…주민 3명 이재민 발생
Next article암호화폐 현금 구매 금지법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