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오늘,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6대 3 의견으로 수정헌법 14조가 보장하는 출생시민권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시민권은 모든 사람이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그 권리를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수정헌법 14조는 남북전쟁 이후 해방된 흑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라며, 이를 현재와 같이 폭넓게 해석하는 것은 헌법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진보 성향 대법관 3명뿐 아니라 보수 성향인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다수 의견에 합류했습니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도 현행 연방법에 따라 출생 시민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다수 의견에 동참했지만, 행정명령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불법 체류자는 물론 학생·취업·관광비자 등 일시적 체류 신분을 가진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22개 주와 워싱턴 D.C.가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하급심 법원은 잇따라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속지주의 원칙은 그대로 유지되게 됐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반이민 정책에도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같은 날 연방대법원은 정당의 선거운동 지출 한도를 제한한 법률도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정당의 선거 지출 제한이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공화당과 수정헌법 1조의 큰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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