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오늘, 트랜스젠더 학생의 여성 스포츠팀 참가를 제한하는 주 정부의 법률이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웨스트버지니아주의 트랜스젠더 고등학생과 아이다호주의 대학생이 각각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쟁점이 된 웨스트버지니아주와 아이다호주의 법률은 출생 당시의 생물학적 성별을 기준으로 여성 스포츠팀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다수 의견은 해당 법률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법 적용을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4조와 교육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한 연방 교육개정법 ‘타이틀 나인(Title IX)’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직접적으로는 웨스트버지니아와 아이다호 두 개 주에 적용되지만, 유사한 법률이나 규정을 시행 중인 27개 주에도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텍사스와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등 다수의 주에서는 법률이나 행정 규정을 통해 트랜스젠더 학생의 성정체성에 따른 여성 스포츠 참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큰 승리”라고 평가하며, 여성 스포츠의 공정성과 안전을 위한 결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반면 미국 성소수자 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권리를 크게 후퇴시킨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이번 판결이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최근 잇따라 내린 트랜스젠더 관련 판결의 연장선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미성년자의 성전환 치료를 제한하는 주 정부 법률을 합헌으로 판단한 데 이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와 성 정체성 표기 제한 등 트럼프 행정부의 관련 정책도 잇따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미국 내 트랜스젠더 권리와 여성 스포츠의 공정성을 둘러싼 사회적·법적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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