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주가 대기오염 저감 계획을 일부 승인하지 않은 연방 환경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주 정부는 이번 결정이 국립공원의 공기 질 개선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와이주 법무장관 앤 로페즈(Anne Lopez)는 하와이주 보건국(Hawaii Department of Health)을 대신해 연방 환경청(EPA)을 상대로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연방 환경청은 지난 5월 29일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따라 국립공원 주변의 대기 질과 가시거리 개선을 위한 지역 연무 주 시행계획(RHSIP)을 일부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주 보건 당국은 하와이안 일렉트릭(Hawaiian Electric Company, HECO)의 카노엘레후아 힐(Kanoelehua Hill), 카훌루이(Kahului), 말라에아(Maalaea), 푸나(Puna) 발전소를 하와이 화산 국립공원(Hawaiʻi Volcanoes National Park)과 할레아칼라 국립공원(Haleakalā National Park) 주변 인위적 연무와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HECO는 당초 마우이(Maui)와 하와이섬(Hawaii Island)의 노후 석유 발전기를 자발적으로 폐쇄하기로 했지만, 2025년 연방 환경청 행정부가 바뀐 뒤 이를 철회했습니다. 환경단체 어스저스티스(Earthjustice)를 비롯한 여러 환경·공중보건 단체도 같은 날 연방 환경청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