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서류미비 이민자뿐 아니라 일부 합법 체류 비시민권자들의 연방 세금 환급 혜택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일드 택스 크레딧과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어서 저소득 이민자 가정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비시민권자에 대한 연방 세금 환급 혜택을 대폭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안을 내놨습니다. 연방 재무부와 국세청 IRS는 차일드 택스 크레딧과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4개 세액공제의 환급 부분을 ‘연방 공공혜택’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대상은 차일드 택스 크레딧, 근로소득 세액공제, 미국 기회 세액공제, 입양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세금을 모두 공제하고도 남는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환급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망명 신청자와 임시보호신분 TPS 보유자, DACA 수혜자 등 일부 비시민권자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아 납부할 세금보다 세액공제 금액이 큰 가정일수록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7억 달러에서 최대 26억 달러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이민자 권익단체와 전문가들은 저소득 이민자 가정에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정안에는 45일간의 공개 의견수렴 기간이 적용되며, 오는 10월 14일 공청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최종 규정이 올해 확정될 경우 2026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즉 내년 신고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한인 이민자 가정들도 향후 세금 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