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서비스국, USCIS가 이미 시민권을 취득한 귀화 시민에 대한 시민권 취소, 이른바 ‘디내추럴라이제이션’ 관련 심사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귀화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나 중요 사실을 고의로 숨긴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대상이 될 수 있어, 한인 이민자들도 과거 이민 서류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 USCIS는 지난 14일 정책 경보를 통해 시민권 취소와 관련된 정책 매뉴얼을 개정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정은 귀화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했을 때, 어떤 사건을 시민권 취소 절차로 넘길지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현행법상 USCIS가 행정적으로 시민권을 바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방정부가 연방법원에 시민권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져야 시민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이 취소되면 귀화 당시로 소급해 시민권을 잃게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배우자나 자녀의 시민권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기재했거나 중요한 사실을 누락한 한인들은 관련 이민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것이 권고됩니다. 한편 USCIS는 당초 9월 25일까지였던 이번 지침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을 10월 14일까지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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