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에서 의료비에 부과되는 일반소비세, 이른바 GET가 잘못 계산돼 환자들이 과다 청구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험 정산이 끝나기 전에는 비용을 서둘러 내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와이 주법에 따르면 의료 서비스에는 4%, 오아후의 경우 4.5%의 일반소비세가 적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세금이 병원이 처음 책정한 진료비가 아니라, 실제로 보험사와 환자가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보험사 지급액이 확정되기 전에 전체 청구 금액에 세금을 먼저 부과하면서 과다 청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한 환자는 응급실 진료와 심전도 검사 비용으로 1,400달러가 넘는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병원은 이 금액 전체에 4.71%를 적용해 67달러가 넘는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40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법에 따라 이 금액에 세금을 적용하면 약 19달러가 맞지만, 환자는 47달러 이상을 더 낸 셈이 됐습니다. 이 문제를 바로잡는 데만 3개월이 걸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혼선의 원인으로 복잡한 보험 정산 구조를 지적합니다. 보험사가 얼마를 지급할지 의료기관이 사전에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청구 금액은 몇 주 뒤에야 확정돼 의료기관의 회계 시스템에 반영됩니다. 특히 대형 비영리 병원과 달리 일반소비세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개인 개원의들의 행정적 부담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보험 정산이 늦어지면서 몇 달 뒤 소액의 추가 청구서가 발송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우편 발송 비용과 청구 시스템 유지비용도 적지 않아 의료계는 이중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진료 후 청구서를 받았다면 보험사가 얼마를 지급했는지 먼저 확인하고, 세금이 실제 지급액 기준으로 계산됐는지 점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과다 청구가 의심될 경우 병원이나 청구 대행업체에 문의하면 대부분 정정이나 환불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정되지 않을 경우 주 세무 당국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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