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주정부는 2년간의 시범 프로그램으로 퇴거 통보가 내려질 경우 무료 중재 서비스를 안내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집주인이 임대료 미납으로 세입자에게 퇴거 통보를 할 때, 동시에 중재 서비스에 대한 안내도 제공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통보를 받은 뒤 10일 이내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중재는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세입자가 집을 잃는 상황을 막고,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오아후에서 중재를 담당하는 태평양 중재센터에 따르면, 지난 2월 5일 법 시행 이후 328건의 통보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40건이 실제 중재로 이어졌습니다. 이 중 35건이 합의에 도달해 상당수 세입자가 계속 거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법원에 가기 전 조기에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 합의율이 약 71%로 높게 나타나, 분쟁이 장기화되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일부 소규모 임대인들은 악의적인 세입자가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와이 부동산협회는 세입자가 10일 내에 중재를 요청해야 하며, 이후에도 집주인은 20일 뒤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중재도 30일 안에 끝나도록 규정돼 있다며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당국은 이 제도가 확산되면 퇴거 사례와 법원 적체를 줄이고, 임대인과 세입자 간 갈등을 보다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