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발생한 코나 폭풍으로 오아후에서만 약 300채의 주택이 거주 불가 판정을 받은 가운데, 피해 주민들의 복구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피해 규모가 큰 주택의 경우 연방재난관리청, 피마(FEMA) 기준과 주 건축 규정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복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와이 건설산업협회의 로즈앤 프레이타스 대표는 일부 업자들이 “허가를 빨리 받아주겠다”거나 “특별 절차를 통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반드시 시 건축허가국을 통해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재난 피해 주민들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공사 사기 피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낮은 공사 견적이나 무료 시공 제안은 의심해봐야 하며, 여러 업체의 견적과 공사 범위를 반드시 비교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계약 전에는 하와이 상공소비자국, DCCA 웹사이트를 통해 면허를 확인하고, 서면 계약서 작성과 공사 이력 확인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거액의 선금을 현금으로 요구하는 업체는 대표적인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피해 주민들은 오는 6월 14일까지 FEMA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 수리와 임대 지원, 의료비와 교통비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