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시의회(Honolulu City Council) 의장 토미 워터스(Tommy Waters)의 재선 출마 자격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시의원 임기 제한 규정을 놓고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호놀룰루 시의회 제4선거구(District IV) 후보 트레버 오자와(Trevor Ozawa)가 토미 워터스 의장의 차기 선거 출마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자와 후보는 호놀룰루 시 헌장(Honolulu City Charter)이 시의원을 연속 2회, 각 4년 임기로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워터스 의장은 2019년 특별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뒤 2022년 본선거에서 다시 당선됐으며, 2026년에 당선될 경우 연속 3선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채드 카도타(Chadd Kadota) 호놀룰루 시 서기 대행은 워터스 의장이 2019년 취임 선서 이후 임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출마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자와 후보 측은 시 헌장상 시의원 임기는 취임 선서 시점이 아니라 선거 다음 해 1월 2일부터 시작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2026년 선거 투표용지 인쇄 전에 이번 분쟁을 신속히 판단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