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한 서류미비 청년들을 보호해 온 DACA (다카) 수혜자들의 영주권 취득 경로가 한층 좁아졌습니다. 이민항소위원회가 사전 여행허가를 이용한 해외여행과 재입국에 대한 기존 해석을 변경하면서, 시민권자와 결혼한 DACA 수혜자들의 신분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DACA를 통해 추방 유예와 취업허가를 받고 있는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핵심은 DACA 수혜자에게 허용돼 온 사전 여행허가, 이른바 ‘어드밴스드 패롤’입니다. 그동안 불법 입국 기록이 있는 DACA 수혜자가 여행허가를 받아 해외에 다녀온 뒤 미국에 재입국하면,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미국 내 신분조정, 즉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민항소위원회는 여행허가를 받았더라도 해외에 나갔다가 재입국할 경우 과거 불법체류에 따른 재입국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에서 180일 이상 불법체류한 뒤 출국하면 최대 3년, 1년 이상 불법체류했다면 최대 10년간 재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부는 면제 신청이 가능하지만, 모든 DACA 수혜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특히 추방명령 기록이 있는 DACA 수혜자들은 사전 여행허가만 믿고 해외여행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출국 전 반드시 개별적인 법률 검토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앞으로의 여행에 적용되며, 과거 여행허가를 이용해 이미 미국에 재입국한 DACA 수혜자들에게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미국 내 DACA 수혜자는 약 45만5천 명으로, 이 가운데 12만6천여 명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Previous article트럼프 지지율 33% 취임 후 최저… 이란전 장기화 공화당 ‘비상’
Next article라라 강풍에 마우이 상점 피해 속출…“그래도 함께 일어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