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즈는 어제, 연방 법무부를 인용해 연방정부가 탈귀화 대상자로 약 384명의 외국 태생 시민권자를 특정하고 전국 39개 연방 검찰에 사건을 배당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일부 전문 부서에서 제한적으로 다뤄졌던 시민권 박탈 사건을 일반 검사들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향후 탈귀화 사례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현행법상 시민권 박탈은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사기나 허위 진술이 있었던 경우에만 가능하며, 정부는 법원에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이민 단속 강화 정책의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매달 200건 이상의 탈귀화 사건을 법무부에 넘기도록 지시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은 “시민권 사기는 중대한 범죄”라며 불법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버지나아대 로스쿨의 아만다 프로스트 교수는 “이번 조치는 귀화 시민이 출생 시민과 동일한 안정성을 갖지 못한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탈귀화는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11건에 불과할 정도로 드물게 적용돼 왔으며, 주로 전쟁범죄자 등 중대한 범죄자에 한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법무부의 기존 업무 부담 증가와 함께 이민자 사회 전반에 위축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한 해에만 8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시민권을 취득한 상황에서 대규모 탈귀화 정책은 시민권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이번 조치는 향후 연방 법원의 판단과 정치적 논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격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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