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부의 유학생 체류기간 관련 규정 변경을 앞두고 하와이 지역 유학생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D/S, 즉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 체류할 수 있었던 방식이 변경되고, 앞으로는 I-94에 기재된 체류 허용 날짜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주호놀룰루총영사관이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긴급 설명회를 열고, 새로운 규정과 대응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주호놀룰루총영사관이 11일인 어제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서 유학생 비자 제도 변경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는 9월 15일부터 새로운 규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하와이 지역 유학생들에게 체류기간 확인 방법과 신분 연장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하와이대학교 유학생 등이 참석했으며, 이민법 전문 김태희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주요 변경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유학생들의 체류기간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F-1 학생들이 학업 등 자신의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D/S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I-94에 명시된 Admit Until Date, 즉 체류 허용 날짜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김태희 변호사 / Tea H. Kim Law Office

따라서 유학생들은 자신의 I-94에 기재된 체류 허용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고, 체류기간 연장이나 신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I-20를 발급받아 US CIS에 I-539를 통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F-1 비자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새로운 I-20를 받은 뒤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재입국 후 새로 발급된 I-94의 체류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간 어학원에 다니는 학생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 규정에서는 어학 프로그램에 최대 24개월의 제한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기존에 어학원에서 공부한 기간이 있다고 해서 9월 15일부터 곧바로 제한을 초과하는 것은 아니며, 전환 규정이 적용됩니다.
현재 어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가운데 I-20 만료가 임박한 경우에는 컬리지나 대학 등 다른 교육과정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김태희 변호사는 최근 이민 관련 절차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며 서류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희 변호사 / Tea H. Kim Law Office

이번 설명회에는 김준 부총영사와 한선영 부총영사도 참석했습니다.
김준 부총영사는 규정 시행까지 시간이 많지 않아 우선 긴급하게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개학 이후인 9월이나 10월에도 추가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준 부총영사 / 호놀룰루총영사

총영사관은 유학생들이 새로운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체류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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