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과 교환방문자, 외국 언론인의 미국 체류 기간을 제한하려던 새 이민 규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규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잠정 중단 결정이 내려지면서, 기존의 체류자격 유지 제도가 당분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법원 재판부는 노동조합과 교육·이민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요청을 받아들여 국토안보부의 새 규정 시행을 잠정 중단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새 규정은 유학생 F비자와 교환·연수방문자 J비자, 외국 언론인 I비자에 적용되는 기존의 ‘체류자격 유지 기간’, D/S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대신 F와 J비자는 최대 4년, I비자는 최대 240일까지만 체류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이후 미국에 계속 머물려면 이민국의 연장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토안보부가 제시한 규정 변경의 근거가 “극히 빈약하다”고 지적하면서, 약 50년간 유지돼 온 기존 제도를 뒤집을 경우 미국의 고등교육과 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규정의 적법성을 최종 판단한 것은 아니며, 추가 심리는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입니다. 현재 미국에는 F비자 소지자가 약 160만 명, J비자 약 50만 명, I비자 약 3만7천 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