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재외국민이 한국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내달 3일부터 배우자, 미성년자 등을 제외하고 한국 내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합니다.
한국의 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한국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 피부양자 건강보험 제도를 보다 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지난 18일 밝혔습니다. 외국인은 외국 국적을 가진 한인 시민권자를 포함하며,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인을 뜻합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들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지금까지는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족, 친인척)나 소득·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국내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즉시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의 경우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보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것과 대비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4월 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이후에야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보공단은 피부양자가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