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주 인적 서비스부 DHS는 어제, 근로 능력이 있는 성인(Able-Bodied Adults)을 대상으로 한 SNAP의 자격 요건 변경을 발표했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은 한 달에 최소 8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적격 면제 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대 3개월까지만 SNAP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3년 동안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이번 변경은 연방정부의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법안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그동안 18세에서 54세까지만 적용되던 근로 요건이 18세에서 64세까지 확대됐습니다. 또, 14세 이상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도 새 요건의 적용 대상이 되며, 이전까지 면제되었던 노숙자, 재향군인, 그리고 위탁 보호에서 벗어나는 18~24세 청년층도 근로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반면, 다음의 경우에는 근로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임신 중인 개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의학적으로 확인된 개인, 무능력자를 돌보는 보호자, 학교나 대학,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최소 반 이상 참여하는 개인, 장애 혜택 또는 실업수당을 신청 중인 개인, 약물 또는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참여자 등입니다.

DHS는 이번 변경으로 55세에서 64세 사이 약 1만6천 명, 그리고 14세 이상 자녀가 있는 약 1만 가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와이에서는 약 8만5천 가구, 인원으로는 16만5천 명 이상이 SNAP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이들 중 상당수가 근로 요건을 새로 충족해야 합니다.

DHS는 SNAP 수급자들이 근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SNAP 고용 및 훈련(E&T)’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구직 활동, 직업 훈련,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이 근로 요건을 채우고 취업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SNAP 수급자 또는 자격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DHS 공공 지원 정보 라인 1-855-643-1643으로 문의하거나, DHS 공식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DHS는 “새 규정은 자립과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며, “변경 사항에 대해 충분한 안내와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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