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연방법원이 불법 포획된 열대어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호놀룰루 남성에게 45일 자택 구금과 3년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희귀 해양 생물을 지키기 위한 법 집행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 거래가 하와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켄 소렌슨 연방검사는 43살 셰인 타카사네가 불법으로 잡힌 하와이 옐로탱과 콜레탱을 판매한 혐의로 3년 보호관찰과 45일 자택 구금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타카사네는 지난 2025년 8월, 레이시법(Lacey Act)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선고 내용에는 해양 환경 개선 단체에서의 50시간 사회봉사, 그리고 하와이주 토지자연자원국에 1만 100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조건도 포함됐습니다. 타카사네는 2023년 6월부터 8월 사이, 잠수부들과 접촉해 상업용 어업 허가 없이 불법 포획된 열대어를 본토의 한 구매자에게 판매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 사이 여러 차례, 멸종위기종법으로 보호되는 스네이크헤드(Snakehead) 어종을 불법 수입한 사실도 시인했습니다. 연방검찰은 “하와이의 소중한 해양 생물을 지키기 위해 불법 거래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연방 어류·야생동물국은 “하와이 토종 해양 생물의 불법 거래는 산호초 생태계를 위협한다”며 엄중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어류·야생동물국이 주도하고 FBI가 협조해 수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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