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회에서 전기자전거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 하원 교통위원회는 어제 전기자전거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렌터카 세금과 크루즈선 수수료 관련 법안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주 하원 교통위원회는 어제 의사당에서 교통 관련 여러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켰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논의가 이뤄진 것은 전기자전거, 이른바 이-바이크 규제 강화 법안, 하원법안 2021호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통과됐다가 주지사 거부권으로 무산된 법안을 수정·보완한 버전입니다. 지지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전기자전거의 정의와 규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다고 설명합니다. 개정안은 전기자전거 운행 가능 구역을 구체화하고 속도 제한을 설정했습니다. 적법하게 분류된 전기자전거의 경우 시속 10마일 이하로 인도 주행을 허용하는 한편, 고속 전동 장치나 기준에 맞지 않는 모델은 공공 도로에서의 운행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특정 등급의 전기자전거를 운행하는 16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나 보호자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연령 제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다리어스 킬라 주 하원의원은 해당 법안이 도로 주행이 허용된 전기자전거에 대해 보험 가입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전기자전거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카폴레이 패링턴 하이웨이 인근에서 20세 전기자전거 운전자와 36세 차량 운전자 간 충돌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트리시 라 치카 주 하원의원은 이번 법안이 단속과 교육 모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위원회에서는 전기자전거 법안 외에도 렌터카 세금을 조정해 하와이 홈랜드부를 지원하는 방안과, 크루즈선 수수료 부과 방식을 변경하는 법안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위원회를 통과한 모든 법안은 앞으로 입법 절차에 따라 추가 심의를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