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유효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우편투표 제한을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강하게 반발했으며, 이번 판결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정치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를 유효표로 인정하는 일부 주의 선거 제도가 연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공화당 전국위원회와 미시시피주 공화당이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의 의견으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미시시피주는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힌 우편투표가 선거일 이후 5영업일 안에 도착하면 유효표로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 워싱턴 D.C.를 포함한 15개 지역이 이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연방법이 연방 선거일을 하루로 정하고 있는 만큼,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를 인정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우편투표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다수 의견에 동참하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을 “유권자의 권리에 대한 엄청난 패배”라고 비판하며,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시민권 증명 의무를 강화하는 이른바 ‘SAVE 법안’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공화당 지도부는 해당 법안을 상원에서 과반 찬성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당내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우편투표 제도를 유지하려는 주 정부와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공화당의 법적 공방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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