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주 법무부는 오늘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60일 동안 자선단체 등록 유예 프로그램, 이른바 ‘앰네스티(Amnesty)’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등록이나 연례 보고를 제때 하지 못한 자선단체들이 정상적인 등록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한 내 모든 미제출 서류와 보고서를 제출하면 해당 연체 벌금과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또한 현재 등록 및 신고 수수료를 납부하고, 법무부가 요구하는 추가 서류와 미비 사항을 모두 보완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 푸쿠나가 하와이주 법무부 자선단체 프로그램 담당자는 “하와이의 자선단체들은 지역사회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유예 기간이 정상적인 활동을 재개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단순 등록 지연 사례에만 적용되며, 사기나 자선기금 유용 등 법률 위반 사건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선단체들은 하와이주 법무부의 온라인 자선단체 등록 시스템을 통해 현재 등록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revious article7월부터 하와이 ‘아히(Ahi)’ 원산지 표시 의무화… 소비자 알 권리 확대
Next article호놀룰루 소방당국 “산불 예방은 주민 참여가 핵심”…예방 수칙 준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