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장기간 거주한 이민자들에게 새로운 영주권 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이민법 개정안이 연방의회에서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백만 명의 장기 체류 이민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치적 논쟁도 예상됩니다.

미국에서 오랜 시간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이민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문이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상원 민주당 소속 알렉스 파디야 의원은 최근 ‘1929년 이민법 조항 현대화법’ 재추진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현행 이민법의 레지스트리 제도를 개정해, 미국에 장기간 거주한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지난 1972년 이전 미국 입국자만 대상이지만, 개정안은 특정 입국 기준일을 폐지하고 영주권 신청 시점 기준 미국 내 7년 이상 지속 거주한 경우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7년 이상 거주했다고 해서 영주권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는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며, 기존 영주권 취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최종 승인은 연방 국토안보부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DACA(다카) 수혜자와 임시보호신분(TPS) 소지자, 장기 체류자의 자녀, 일부 취업비자 소지자 등 800만 명 이상이 영주권 신청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 기조와 공화당의 반대 가능성이 변수로 남아 있어 법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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