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취재하는 외국인 체류자들에게 중요한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유학생과 교환방문자, 그리고 언론인 비자의 체류 방식을 기존 ‘신분 유지 기간 동안 체류 허용’ 방식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체류 허가’ 방식으로 변경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와이 한인 유학생과 교환방문자, 언론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호놀룰루 총영사관은 변경되는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미국에서의 유학 생활과 해외 활동을 이어주는 비자는 단순한 서류 한 장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길 위에서 체류를 이어가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하지만 오는 2026년 9월 15일부터 새로운 비자 체류 관리 제도가 시행되면서, 유학생과 교환방문자, 언론인들에게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 DHS는 지난 7월 17일, 외국인 학생 F 비자, 교환방문자 J 비자, 언론인 I 비자 소지자의 체류 방식과 관련한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기존의 ‘Duration of Status’, 즉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입국 시 정해진 기간만 체류를 허가하는 고정 기간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유학생과 교환방문자는 최대 4년, 언론인은 최대 240일까지 체류가 허용됩니다.
체류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 만료 전에 이민국에 별도의 체류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히 신청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 시행일인 2026년 9월 15일 현재, 기존 방식인 D/S 체류 자격으로 미국에 머물고 있는 F·J 비자 소지자는 별도의 연장 신청 없이 기존 I-20와 DS-2019에 명시된 프로그램 종료일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이번 변화로 하와이에 거주하는 한인 유학생과 인턴십 참가자, 언론 관련 비자 소지자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주호놀룰루 총영사관은 오는 8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 30분, UH 한국학센터 컨퍼런스룸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이민 전문 변호사 김태희 변호사가 참석해 변경된 규정과 체류 연장 절차, 주의해야 할 이민법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변화하는 이민 규정 속에서 한인 유학생과 재외국민들이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설명회 관련 문의는 주호놀룰루 총영사관(visapasshi@mofa.go.kr)으로 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