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무부가 관광과 출장 목적의 방문 비자 신청자 가운데 체류기간 초과 비율이 높은 일부 국가 출신에 대해 최대 2만 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제도를 영구 시행합니다. 한국 등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국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무부가 비자 오버스테이, 즉 허가된 체류 기간을 넘겨 미국에 머무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비자 보증금(Visa Bond)’ 제도를 본격 시행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3일 연방 관보를 통해 최종 규정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영사는 지정 국가 출신의 B-1 비즈니스 방문비자와 B-2 관광비자 신청자에 대해 개별 심사를 거쳐 1만 달러, 1만5천 달러, 또는 최대 2만 달러의 현금 보증금을 비자 발급 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시범 운영된 프로그램을 영구화한 것으로, 국무부는 보증금을 납부한 여행객들의 체류기간 초과 사례가 크게 줄어 제도의 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적용 대상 국가는 비자 오버스테이 비율과 신원 확인 체계, 정보 공유 수준, 미국 입국 심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됩니다. 현재 공개된 대상 국가 목록에는 모두 50개국이 포함됐으며,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들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캄보디아와 몽골 등이 포함됐고, 중앙아시아와 중남미 일부 국가도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한국을 포함한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국 국민은 이번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증금을 납부한 신청자가 체류 조건을 지키고 정상적으로 출국하면 예치금은 전액 반환됩니다. 하지만 허가 기간을 초과해 체류하거나, 보증 조건을 위반할 경우 예치금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가 합법적인 방문객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 이민 시스템의 관리와 체류 규정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