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케인 로웰로 피해를 입은 하와이 주민과 사업체에 대해 주 정부가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일부 일반소비세와 숙박세 신고 및 납부가 늦어진 경우, 내년 1월까지 벌금과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가 허리케인 로웰 피해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금 감면 조치를 승인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허리케인으로 제때 신고하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는 일반소비세, GET와 숙박세, TAT에 대해 벌금과 이자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2026년 8월부터 11월까지의 세금 신고 기간입니다. 해당 납세자는 2027년 1월 20일까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는 동시에 벌금과 이자 면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에는 주 세무국의 재난 세금 감면 신청서 L-115B가 필요하며, 하와이 택스 온라인에서 ‘2026 Disaster Relief Request’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앞서 허리케인 라라와 관련해 7월이나 8월 세금 감면을 신청했던 납세자라도, 로웰로 추가 피해를 입었다면 별도의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 세무국은 2027년 1월 20일 이후 신고하거나 세금을 납부할 경우 벌금과 이자가 다시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