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유명 의류업체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소비자들의 반품 절차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의류의 특성상 계절과 유행의 영향이 크며, 반품된 의류의 재판매 가능성이 떨어져 의류업체들이 관대한 정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형 의류업체들이 반품 허용 기간을 단축하거나 반품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제이 크루는 최근 반품 허용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줄였습니다. 갭과 바나나 리퍼블릭, 올드 네이비는 반품 허용 기간을 45일에서 30일로 단축했습니다. 스페인의 대형 의류업체 자라의 경우 온라인에서 구매한 상품을 다시 소포로 반품할 경우 3.9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미국 소매업체 중 18%가 반품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류업체들은 코로나 기간 온라인 쇼핑을 활성화하기 위해 반품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구매가 늘었지만, 반품이 증가하면서 관련 비용도 불어났습니다. 소매업계의 이익단체인 전미소매연합에 따르면 2020년 11%였던 반품 비율은 지난해 17%로 뛰어올랐습니다. 전체 반품 중 10% 안팎은 이미 사용한 상품이거나 훔친 물건 등 부정한 반품이라는 것이 전미소매연합의 주장입니다. 가전이나 가구 등 다른 상품보다 의류 업체들의 반품 절차 강화가 두드러지는 것은 계절과 유행의 영향이 큰 의류의 특성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유행이 더욱 빠른 패스트패션의 경우 반품된 의류가 재고 시스템에 등록돼 다시 판매될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박리다매식으로 싸게 팔린 상품은 반품 처리 비용을 감안하면 재판매가 되더라도 업체의 이익이 사실상 없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