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놀룰루총영사관은 2008년생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이탈 신고 마감 기한이 2026년 3월 31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태어났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자일 경우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자동 취득하게 됩니다. 특히 미국에서 태어난 남성 복수국적자는 출생 연도 기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하며, 2008년생은 생일과 관계없이 올해 3월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병역 의무를 마치거나 면제를 받기 전까지 국적이탈이 불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만 37세까지 한국 국적을 유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국적이탈 신고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영사관을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부모의 혼인신고와 자녀의 한국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호놀룰루총영사관은 가족관계등록 정리 절차에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마감 직전에 신청하다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사관 홈페이지나 대표전화 808-595-6109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