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대법원(Hawaii Supreme Court)이 운전자가 자발적인 음주운전 현장 음주측정 검사를 거부했을 때, 이를 유죄를 추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합니다. 이번 판결은 운전자들의 헌법상 권리와 음주운전 수사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하급심은 표준 음주측정 검사(Standardized Field Sobriety Test, SFST) 거부를 ‘죄의식의 표현(consciousness of guilt)’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SFST는 한 발로 서기, 직선 걷기, 안구 검사 등으로 구성되며 법적으로 자발적인 검사이지만, 검사를 거부할 경우 운전면허 취소 심리나 형사 사건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과 미국시민자유연맹 하와이지부(ACLU of Hawaii)는 운전자에게 검사를 거부할 헌법상 권리가 있으며, 거부 사실만으로 유죄를 추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검사를 거부하는 이유는 음주 여부 외에도 피로, 긴장, 언어 문제, 신체적 불편 등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변호인들은 음주측정 검사가 경찰 수사에 중요한 도구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검사 거부 자체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와이 대법원은 오는 목요일 구두변론을 열고 이번 사안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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