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우이 재난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주 정부는 바가지 요금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시행합니다. 주 법에 따라 마우이의 상인들은 8월 31일까지 비상사태 이전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해야 합니다. 하와이 소비자 보호국(Hawaii’s Office of Consumer Protection)은 치명적인 산불로 인해 생필품 가격이 치솟는 것을 막기 위해 가격 동결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동결은 식품, 물, 휘발유, 식용유, 발전기, 의료용, 기타 자재를 포함해 비상사태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상품과 공급품에 적용됩니다. 주 당국은 이번 가격 동결이 비상사태 선포에 따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비상사태 선포 전 가격 이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는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바가지 요금이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 자원 센터(Consumer Resource Center) 전화 (808) 587-4272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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