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아후에서 거리에 설치된 신호위반 감시카메라를 통해 앞으로는 속도위반 차량까지 적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의회는 어제 이같은 감시 카메라 속도위반 차량 적발 법안과 무면허 운전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2002년 밴캠(Van-Cam)이라는, 사진을 찍어 속도위반 차량을 단속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주의회는 이 같은 감시카메라를 이용한 과속 관련 차량 단속 법률 제정에 미온적인 대응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주 상하 양원에서 감시카메라를 이용한 과속 단속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 교통국은 이와 관련해 하와이 주 전역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것을 주장해왔는데, 주 의원들은 일단 현재 설치된 신호위반 단속용 카메라가 설치된 곳에서만 이들 카메라를 통해 과속 차량을 단속하도록 하는 법안만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교통국은 현재 실시되는 신호위반 차량 단속 카메라는 시범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이 카메라를 통해 과속 차량도 단속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주 정부가 이 같은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지점들이라고 전했습니다. 주의회는 일단 법안은 통과시켰지만, 이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학적 문제와 과속의 범위 등을 보다 조사해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을 남겨놓고 있는데 주지사가 서명해 법으로 시행될 경우, 9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즉각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오아후에서는 호놀룰루 중심가 10곳에 이 신호위반과 과속 차량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상태입니다. 그밖에 주의회는 무면허 차량 운전자가 3번 이상 적발됐을 경우 중범죄로 처벌하고, 적발된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한 차량을 명의 여부와 상관없이 압수하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과속과 무면허 운전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이번 주의회의 법안 통과로 하와이가 보다 안전한 거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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