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빈집으로 둘 경우, 과세하도록 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빈집 과세에 대한 찬반양론이 분분한 가운데, 하와이 주민에게는 과세 면제를 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와이주에서 주택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 중 주택에 거주하지 않거나 세를 놓지 않고 빈집으로 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택난이 심화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과세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하와이 주민으로 본토와 하와이를 오가며 생활하는 사람들의 경우, 과세가 부당하다는 목소리를 내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호놀룰루 시의회는 두 채의 집을 사용하는 하와이 주민들에게는 빈집 과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안 46으로 불리는 이 안건은, 그동안 호놀룰루 시의회에서 여러 차례 공청회를 통해 수정되는 등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법안 46은 빈집에 대해 매년 3%의 세금을 점진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3년에 걸쳐 시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주택 소유주들은 수만 달러의 추가 재산세를 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논란이 돼 왔습니다. 시의회는 하와이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연방 인구 센서스국 조사에 따르면 오아후에는 약 3만 5천 여채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시의회는 이와 관련해 법안 46이 빈 주택을 임대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 46에 따르면 주택을 6개월 이상 빈 주택으로 둘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시의회는 논란이 많이 되는 이 법안 46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 46은 오는 12월 11일 시의회 전체 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