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소자 자살사건에 대한 책임이 주 당국에 있다며 140만 달러를 유가족에게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주 당국의 위반이 너무 명백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순회 법원은 2017년 7월 할라바 교도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조셉 오말리 유가족에게 1백37만5천 달러를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28살의 오말리는 교도관들이 재소자를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큰 창문이 있는 관찰실에 수감돼 있었지만 교도관들의 눈을 피해 목을 매 자살했습니다. 이는 2017년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3건의 자살 사건 중 하나입니다. 유가족 측 변호사는 주 정부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교정 당국의 위반과 과실이 오말리의 죽음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숨진 오말리는 가짜 총으로 택시 기사를 위협하고 돈을 강탈한 혐의로 6년형을 선고받고 할라바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수감 기간 동안 오말리는 교도소와 주립정신병원을 오갔고 유가족들은 오말리가 주립정신병원에 배정돼 약물 치료를 받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오말리는 교도소에 격리 수감된 채 하루 23시간 감금 생활을 했습니다. 유가족측 변호사는 주 공공안전국이 강력한 안전 절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경우 안전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공공안전국은 이번 판결에 대해 검토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논평을 회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