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시내 주요 교차로에 설치된 과속 단속 카메라가 7개월간의 경고 기간을 마치고, 이제 실제 과태료 부과를 시작했습니다. 오는 토요일부터는 오아후 전역 10개 교차로에서 과속이 적발될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벌금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오아후 주요 교차로 10곳에 설치된 과속 단속 카메라. 이제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실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호놀룰루 교통 당국은 지난 7개월 동안의 경고 기간이 금요일 밤으로 종료됨에 따라 토요일부터는 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차량 소유주에게는 과속 정도에 따라 167달러에서 313달러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스쿨 스트리트와 칼리히 스트리트 교차로는 속도 제한이 25마일과 30마일로 낮고 카메라 4대가 설치돼 있어 가장 많은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칼리히 주민 앤드류 코푸즈 씨는 “이곳은 ‘죽음의 교차로’라고 부를 만큼 사고가 잦다”며 “카메라 단속이 효과를 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원래 신호위반 단속용으로 설치됐지만, 속도 측정 기능이 추가돼 과속 차량의 사진도 함께 촬영합니다. 하지만 일부 경찰 관계자들은 우편으로 발송되는 단속 방식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마우이 경찰국의 존 펠러티어 국장은 “우편 고지서는 즉각적인 단속 효과가 없다”며 “실제 현장에서 단속하는 경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주 교통국은 경고 기간 동안 너무 많은 과속 차량이 적발돼 법원과 경찰의 업무가 마비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드 스니펀 주 교통국장은 “사법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할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주 정부는 향후 카메라 설치 구역을 확대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과태료 수익은 교통안전 시스템 개선에 재투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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