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않는다는 연방 이민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결정은 추방명령 이후 결혼을 통한 구제 가능성을 크게 제한하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이민 항소법원, BIA는 지난 5일 최종 추방명령 확정 이후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한 사실만으로는 사건을 직권으로 재개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말프러스 수석 항소 이민판사가 이끄는 3인 재판부가 내렸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아밋 야다브는 2008년 미국에 입국한 뒤 비자 기간을 초과해 체류했고, 2013년 이민판사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4년 BIA가 항소를 기각했고, 2015년 연방 제1순회 항소법원도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야다브는 2017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으며, 2020년 가족초청 이민청원서, 이른바 I-130이 승인되자 신분조정을 위해 사건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BIA는 추방명령 이후 미국에 계속 체류하며 형성한 가족관계, 지역사회 유대, 승인된 이민청원 등은 “일반적으로 예외적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BIA는 연방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추방 대상자가 계속 체류하는 동안 형성된 사정을 근거로 사건을 재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법 위반 상태를 보상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BIA는 최종 추방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재정적 위험도 경고했습니다. 고의로 출국을 거부하거나 송환을 방해할 경우 하루 최대 998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추방 후 재입국하거나 미국 내에서 적발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추방명령 이후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구제 가능성을 크게 제한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민법 적용의 엄격성을 재확인한 이번 결정이 향후 유사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Previous article하와이 28년 전통 K-뷰티 스토어 ‘뷰티터치’, 키아모쿠 3호점 오픈
Next article트럼프 행정부, 미네소타 이민단속 작전 종료 발표… 민간인 사망 여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