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은 수요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주요 사건을 심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임기 첫날,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 영주권자일 경우에만 출생시민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1868년 남북전쟁 이후 비준된 수정헌법 제14조의 시민권 조항 해석입니다. 해당 조항은 “연방 내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시민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항이 불법 입국자나 임시 체류자의 자녀에게까지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 조항이 노예제 폐지 이후 과거 노예와 그 자녀의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898년 연방대법원의 ‘미국 대 웡 김 아크(U.S. v. Wong Kim Ark)’ 판례에서는 이러한 해석이 이미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의 미셸 굿윈 교수는 해당 행정명령이 기존 연방대법원 판례와 충돌해 하급심에서 효력이 중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른바 ‘출생 관광’이 시민권 남용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사례는 제한적이며 관련 비자는 이미 규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심리를 직접 방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해당 조항은 노예제와 관련된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오는 6월 말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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