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헌법 개정안이 공고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헌 국민투표를 대비한 재외국민 투표 준비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민투표가 확정될 경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재외국민이 참여하는 국민투표가 실시될 전망입니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헌법 개정안 공고에 따라 재외국민 투표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7일 헌법 개정안이 공식 공고되고, 앞서 국민투표법이 전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절차입니다. 개헌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 실시 여부가 최종 확정되며, 통과될 경우 재외국민이 참여하는 첫 국민투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호놀룰루총영사관은 오는 17일까지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8일부터 27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접수합니다. 신청은 우편이나 공관 방문, 전자우편, 그리고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은 주민등록이 있는 상태에서 해외 체류로 국내 투표가 어려운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이며, 재외투표인 등록은 주민등록이 없거나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해외 거주자가 해당됩니다. 이번 개헌안은 여야 의원 발의로 국무회의를 거쳐 공고됐으며,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국회에서 다음 달 초 개헌안이 의결될 경우, 오는 6월 3일 예정된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에 대비해 재외선거 관리 인력과 시스템을 확대하며 사전 준비 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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