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해외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의 한국 국적포기 신고 기한이 제한적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기한에 관계없이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한국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한해 한국 국적포기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주는 국적법 개정안을 재적 의원 257명 중 찬성 254명, 기권 3명으로 처리했습니다. 국접법 개정안은 10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번 개정안 입법은 2020년 헌법재판소가 국적법 일부 조항에 ‘불합치’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기존 법안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라고 하더라도 만 18세가 된 후 3개월 안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을 위해 국적 포기를 제한해왔습니다. 개정안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한국 국적포기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존에는 국적 선택 기간을 놓치면 한국에 들어가 입대하거나 병역 의무가 해소되는 만 38세까지 20년 간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적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는 복수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경우가 포함됐습니다. 특히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미국 등 외국에서 출생해 계속해서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 를 두고 있거나, 한국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로 명시했습니다. 그동안 미주한인들은 연방공무원 임용, 미군 입대, 미군 사관학교 입학 등의 과정에서 복수국적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도 기한을 놓치면 20년 동안 국적 포기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를 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