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가정부 살인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에게 배심원단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평결했습니다. 이 여성은 살인과 납치, 절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배심원단은 어제 2017년 오아후 노스쇼어에서 발생한 끔찍한 텔마 보인빌(Telma Boinville) 살인 사건과 관련해 헤일리 댄듀랜드에게 살인과 납치, 절도 혐의로 유죄를 평결했습니다. 댄듀란드는 이 살인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두 번째 인물입니다. 만장일치 평결이 낭독되는 동안 댄듀란드는 별다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나중에 눈물을 닦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앞서 배심원단은 그녀의 전 남자친구인 스티븐 브라운(Stephen Brown)에게도 유죄 평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유죄 평결 후 판사는 댄듀란드의 보석을 취소하고 체포된 이후 지금까지 수감되어 있는 감옥에 머물도록 명령했습니다. 보인빌은 2017년 푸푸케아 별장에서 어린 딸이 납치돼 묶여 있는 동안 잔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피해자의 트럭을 훔쳐 달아났지만 소셜 미디어의 도움으로 밀릴라니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텔마의남편 케빈 에머리(Kevin Emery)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인스타그램을 통해 커뮤니티의 지지에 감사를 표하며 댄튜랜드가 한 짓에 대해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판사는 두 피의자에게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