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경찰은 그동안 경찰차 안의 속도 계기판을 통해 속도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페이스(pace)라는 방법을 사용해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 계약의 문제로 페이스를 이용한 단속을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 차량 내 계기판을 이용한 속도위반 차량 단속, 즉 페이스 사용 중단은 지난해 6월, 경찰이 이 페이스 방법을 통해 하와이 유명 전직 풋볼 코치 준 존스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준 존스를 경찰차를 이용해 따라가면서 속도위반 사실을 발견했고, 이에 따라 준 존스가 운전하는 차량을 멈추도록 명령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준 존스가 음주 운전을 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준 존스의 변호인은, 당시 경찰이 단속한 페이스 방법이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이었다고 맞대응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준 존스의 혐의가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호놀룰루 경찰은 그동안 이 같은 페이스 방법을 통해 속도위반 차량을 단속해왔습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지난 2016년 호놀룰루 속도 측정계 취급 업체인 래드 모터 스포츠(RAD Motor Sports)와 14만 4천 달러에 계약을 맺어 페이스 방법을 통해 속도위반 차량을 단속했는데, 4년 동안 업체는 4차례 계약금 인상을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래드사가 지난 2021년 또다시 계약금액 인상을 요구함에 따라, 지난 2021년 6월 계약을 만료해 현재까지 2년 반 이상을 계약 없이 이용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6월부터 페이스 방법을 통한 경찰의 속도위반 차량 단속은 합법적이지 않게 됐으며, 준 존스의 변호인이 이를 지적하면서 준 존스에 대한 처벌이 기각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앞으로 페이스 방법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경찰은 그동안에도 페이스 방법을 이용해 차량을 적발해왔는데, 검찰이 이에 이의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노조 측은, 페이스 방법을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눈앞에서 차량이 속도위반을 한 것을 보면서도 그냥 지나쳐야만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같은 페이스 방법 외에도 레이저 차량 단속 건과 각종 단속 방법이 있다면서 이를 통해 속도위반 차량을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페이스 방법을 대체할 만한 다른 단속 방법을 찾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