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일에 ‘폭풍’처럼 쏟아낸 행정명령 중 일부에 대해 법적 이의 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이 주 정부를 장악한 18개주와 워싱턴DC, 샌프란시스코 등의 법무장관들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일에 서명한 ‘출생 시민권’ 일부 제한 관련 행정명령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일에 새롭게 서명한 출생 시민권 제한 관련 행정명령은 어머니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지 않으며 아버지가 미국 시민이 아니거나 합법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나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합법체류자이더라도 일시 체류자 신분이고 아버지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행정명령은 내달 19부터 30일간 시행됩니다. 소송을 낸 장관들은 소장에서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확인한 수정헌법 제14조에 비춰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 명령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민정책 수립에 대해 대통령에게 폭넓은 권한이 있지만 시민권 박탈 명령은 대통령 권한의 법적 범위를 한참 넘어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신흥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수장을 맡은 정부효율부(DOGE)도 소송에 휘말리는 등 향후 이같은 소송이 다수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반발과 법적 다툼이 잇따라 생긴다면, 일부 행정명령은 사법부의 최종 결정에 따라 집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